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산일자(B)'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V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 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 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이고,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갑제1호증의1, 2, 갑제2호증, 을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V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6.경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피고 U에게 충주시 W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던 사실, 피고 U는 별지 목록과 같이 원고들을 채용하여 위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으나 위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설령 피고 회사가 피고 U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U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U의 직상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하수급인인 피고 U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U를 통해 원고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각 임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회사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로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서면이나 증거방법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