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7,2018
판결선고
2018. 8. 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97』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를 본점으로 하는 (주)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606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대구역점의 월 평균 매출이 2,300만원 내지 2,400만원이다. 백화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24%와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식자재비 약 23%를 제외하면 월 순수익이 300만원 내지 400만원인데, 직접 운영을 하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월 600만원 내지 700만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비 9,000만원을 주면 매장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C 대구역점의 원가산출내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C 대구역점의 월 평균매출은 약 1,900만원으로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원가산출내역은 C 대구역점의원가산출내역이 아니라 C 대구 상인동점의 원가산출내역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위 점포에 대한 운영계약(계약기간: 2017. 3. 1.부터 2년)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3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부산, 대구, 포항 등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백화점 내 피고인 운영 C에서 2015. 8. 25.경부터 2017. 7.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3월분 임금 1,000,000원, 6월분 임금 2,493,333원, 7월분 임금 425,806원 임금 합계 3,919,139원, 퇴직금 4,138,900원을, 2017. 5. 4.경부터 2017. 7.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 6월분 임금 1,533,333원, 7월분 임금 258,064원 합계 1,791,39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04』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 L에 있는 M백화점 내 점포 오픈 계약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계약이 성사되면 점포 지분을 주고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백화점 내 점포 입점 계약을 하거나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약정한 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O)로 8,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697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편철 보고 - 재 판 중 사건), 2018고단1033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2018고단69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매장동업계약서 사본, 원가산출내역(대구역사점),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수표 번호에 대해),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C 매출내역 등 회신자료 첨부), C 입점 기간 중 매출
『2018고단103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근무확인서
『2018고단1204』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문자내역 첨부), 이체내역, 수사보고(L에 있는 M백화 점 존재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 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부산지방법원 2018. 7. 13.자 2018노156, 665(병합) 판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