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40
판결선고
2019. 1. 1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8. 3.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에서 주식회사 D을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643,88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842,8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근로자들과는 합의한 점(그 근로자들과 관련하여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