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4. 12. 선고 2018고단18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5층에서 'C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9.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소속 의사로 근무한 D의 2016년 11월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