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20
판결선고
2019. 4. 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부터 2018. 5. 31. 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G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2018년 5월 임금 4,590,000원, 2018년 6월 임금 1,980,000원 합계 6,5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한 임금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5. 31.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G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7,200,000원, C의 임금 합계 3,960,000원, D의 임금 합계 5,330,000원, E의 임금 합계 7,920,000원, F의 임금 합계 3,5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