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1981년생), D, E, F, G, H, I, J(1984년생),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1981년생), D, E, F, G, H, I, J(1984년생),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