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76,2018
판결선고
2018.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709)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1,432,250원, 퇴직금 10,040,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3,430,060원, 퇴직금 합계 26,828,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근로자 E, F, G에 대하여는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H, I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을 2018. 2. 1.로 연장하였으나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2018고단107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에서 (주)D 라는 상호로 스마트개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2016. 3. 22.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3월 말경 대출이 될 것 같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30.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금체불 채무 약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사용금 채무, 투자금 반환 채무 등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6. 3. 22.경 2천만 원을, 2016. 3. 23.경 1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I, G, H, E, F의 각 법정진술
각 임금체불진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 H, F, G과 사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새 법인의 수익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새로운 법인의 주식이나 그 법인의 수익만으로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종전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고단1076』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의 각 진술서
피의자 부인 M N은행 계좌 거래내역, O은행 법인통장 거래내역, P은행 법인통장 거래내역, 기업은행 법인통장 거래내역, 지인 Q 카드 이용내역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청산되지 않은 임금의 규모가 약 1억 6천만 원(이 중 약 2천만 원의 임금은 이 사건 변론 진행 중에 지급되었다)에 이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다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규모와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의 규모와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