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7. 선고 2018고단709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