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도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방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부터 2017. 4. 24.까지 C방수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한 D의 임금 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9.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