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4. 선고 2018고정3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8층에 있는 D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30. 퇴사한 E의 임금 9,350,001원 및 2017. 9. 30. 퇴사한 F의 임금 6,6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6,010,0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