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도의 상호 없이 울산 중구 B 공사현장과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상가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하였는데, 2017. 6. 30.부터 2017. 7. 3.까지 목수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만 원(= 2017. 6.분 임금 25만 원 + 2017. 7.분 임금 75만 원)을, 같은 기간 목수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만 원(=2017. 6.분 임금 25만 원 + 2017. 7.분 임금 75만 원)을 각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3.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지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