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8고정5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도의 상호 없이 울산 중구 B 공사현장과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상가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하였는데, 2017. 6. 30.부터 2017. 7. 3.까지 목수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만 원(= 2017. 6.분 임금 25만 원 + 2017. 7.분 임금 75만 원)을, 같은 기간 목수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만 원(=2017. 6.분 임금 25만 원 + 2017. 7.분 임금 75만 원)을 각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3.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지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