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29
판결선고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잔 기장군 B. 상가 202호에서 C를 운영한 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을 사용하여 방문요양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8.부터 2018. 5.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방문간호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887,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방문간호사 업무서류
1.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의 규모와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송금한 점 참작)
판사 권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