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각 퇴사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7,783,047원 및 근로자 E의 연장근로수당 6,363,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