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3. 20. 선고 2018고정8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각 퇴사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7,783,047원 및 근로자 E의 연장근로수당 6,363,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