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D과 원고 A의 동업
원고 A은 'E'라는 상호로 건축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피고 D은 2010년경부터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A과 피고 D은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위 원고와 피고는 디자인서비스업, 인테리어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2. 5. 11.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위 회사의 상호는 설립 당시 'F 주식회사'에서 2017. 1. 2.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 A과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B는 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동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원고 A은 기존에 운영하던 E는 폐업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대금을 E 명의 계좌로 받기도 하였다.
원고 B는 피고 회사의 지출, 경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2016. 6.경 퇴사하였다.
동업관계의 종료
원고 A과 피고 D은 2017년경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2017.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8호증. 위 계약서의 당사자표시에는 'C 대표자 A', 'C 대표자 D'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가 계약의 쌍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계약의 내용도 원고 A과 피고 D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위 원고와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0 내지 17호증, 을 제19,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9.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청구원인을 정리하지 않다가 2020. 8. 14.자 준비서면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그 외의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청구원인이 정리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액이 원고 A의 경우 기존의 572,404,828원에서 360,793,412원으로, 원고 B의 경우 기존의 88,150,461원에서 84,333,243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원고들이 별도로 청구취지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각주1)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 A
원고 A이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이 13,685,912원이다.
동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원고 A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했던 보험계약이 있는데, 2012. 7.경 피고 회사에 명의를 이전해주었다. 피고 회사가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원고 A이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 9,850,000원을 보전해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A과 피고 D은 동업을 종료하면서 피고 회사의 전체 미수금 중 50%는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동업 종료 당시 피고 회사의 미수금 합계는 619,515,000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그 절반인 309,757,5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동업 종료 후 신규로 수주한 용역이 5건이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용역대금으로 2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A은 5건에 대한 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360,793,412원(=13,685,912원+9,850,000원+309,757,500원+2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원고 B가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이 6,696,814원이다.
동업 초기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원고 B는 2012. 7. 10.부터 2016. 11. 10.까지 사이에 합계 181,365,000원을 빌려주었다. 원고 B는 총 103,728,580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차액인 77,636,4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84,333,234원(=6,696,814원+77,636,4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퇴직금(원고들)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 원고 B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와 이사로 각 등기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① 원고들은 원고들 개인 계좌에서 개인 자금과 회사의 자금을 혼용한 사실(특히 원고 B는 '실장' 직함으로 피고 회사의 지출, 경리 업무를 맡았다), ② 원고 A은 동업 약정의 당사자로 피고 D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대표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업무하였다기보다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험료(원고 A)
피고 회사가 보험계약을 이전받으면서 원고 A이 기납부한 보험료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과 피고 D은 동업을 시작하면서 원고 A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2억 원을 피고 회사의 수입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동업 초기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은 위 보험계약의 명의를 피고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해주었을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원고 A)
원고 A과 피고 D이 동업을 종료할 당시 피고 회사의 미수금에 관하여 반분하여 갖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 A과 피고 D은 미수금 채권의 분배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업 종료 무렵 작성된 처분문서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유일하다. 위 계약서에는 단순히 주식의 양도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업 전후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의 미수금 채권의 분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동업 종료 당시에 원고 A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미수금 채권이 남아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용역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비용이 소요된 부분이 있을 터이므로, 미수채권금액 전체를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보다는, 비용을 일부 공제, 정산한 후 분배를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용역대금(원고 A)
원고 A이 주장하는 용역대금의 합계가 27,500,000원인 사실, 원고 A이 5건의 용역결과를 피고 회사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 회사는 G CG와 H CG 건에 관하여 원고 A이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선의로 7,500,000원을 주었을 뿐이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대금을 정한 적도, 결과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여금(원고 B)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B가 피고 회사에 2012. 7. 10.부터 2016. 11. 10.까지 합계 181,365,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금원이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과 피고 D은 원고 A이 동업 전부터 운영하던 E 관련 채무를 피고 회사의 수입으로 갚아나가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오히려 위 돈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동업자, 임원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돈을 수시로 투입,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D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D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A이 피고 D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10,00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관련사건의 심리 경과, 이 사건과 관련사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피고 회사가 2019. 4. 11. 원고들을 상대로 횡령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이 법원 2019가합202290호), 원고들은 2019. 5. 23.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두 사건은 같은 날 변론종결되어, 같은 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이윤규 여규호
각주1) 원고들은 2020. 8. 1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을 원고 A은 360,793,412원, 원고 B는 84,333,234원이라고 각 주장하면서도 별도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