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제9, 제1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81,2019
판결선고
2020. 5.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581』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9.부터 2019. 5. 24.까지 품질관리 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3월, 4월 임금 각 2,416,667원, 2019년 5월 임금 1,715,054원, 연말정산 환급금 81,890원 등 합계 6,630,278원, 2018. 10. 29.부터 2019. 5. 27.까지 생산직 부조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임금 3,321,012원, 2019년 4월 임금 2,460,960원, 2019년 5월 임금 292,250원 등 합계 6,074,222원, 2018. 10. 17.부터 2019. 5. 24.까지 품질관리 대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3월, 4월 임금 각 2,834,825원, 2019년 5월 임금 2,102,150원 등 합계 7,771,800원, 2019. 4.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4월 임금 768,220원 등 총 21,244,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823』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 11. 임금 77,183원, 2018. 12. 임금 1,231,155원, 2018. 12. 연장근로수당 536,512원, 2018. 12. 야간근로수당 210,840원 등 합계 2,055,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 합계 27,110,3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순번 3), 진정서(순번 13)
[2019고단182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 K, H,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순번 14), 고소장(순번 1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피해 근로자가 여러 명에 이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미청산금액의 합계가 그다지 크지는 않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당금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나름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7.부터 2019. 5. 23.까지 생산직 조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9년 3월 임금 3,249,837원 등 별지2 제4 내지 제9, 제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S, T, U, V, W, X의 2019년 3, 4, 5월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46,134,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춘언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