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97
판결선고
2022. 7.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F’라고만 한다)는 서울 양천구 H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엘리베이터 생산, 판매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엘리베이터 22대의 교체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1,061,5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2. 11.부터 2019. 5. 31.까지 수급인 포함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의 부사장 겸 사업본부장으로서 위 교체공사의 계약,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F의 부산·경남지역의 설치팀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 소속 현장관리자(PM)로서 위 공사현장의 작업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라고만 한다)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에 본점을 두고 엘리베이터 설치 및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F로부터 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중 설치 작업을 하도급받아 2019. 2. 11.부터 2019. 5. 31.까지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를 도급받아 2019. 2. 11.부터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30세)와 피해자 L(33)에게 위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 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2. 11.부터 F 소속 공사감독원으로서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의 시공에 대한 입회 및 관리,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한 공사시행 확인 및 공사 공정을 감독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은 17층 건물 약 45.9m 높이의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엘리베이터 몸체(약 800kg)를 체인블록 등 달기구로 매다는 작업으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②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지휘 하에 작업하게 하고, ③ 체인블록의 상부 훅은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 사용하게 하고, ④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⑤ 달기구의 경우 최대 허용하중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사 시작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지휘자 없이 엘리베이터 몸체를 체인블록 훅으로 최대허용하중 표식이 없는 달기구인 카라비너에 걸어 매다는 방식으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2019. 3. 27. 13:58경 위 공사현장 17층 건물 약 45.9m 높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달려 있는 엘리베이터 몸체 위에 올라가 조속기 와이어 로프를 점검 중이던 피해자들을, 위 카라비너가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끊어져, 엘리베이터 몸체와 함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사업장에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지휘 하에 작업하게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2조 제1항 제1호),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4조 제1항), 체인블록의 상부 훅(top hook)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6조 제2항 제4호),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3조 제2항)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사 시작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지휘자 없이 엘리베이터 몸체를 체인블록 훅으로 최대허용하중 표식이 없는 카라비너에 걸어 매다는 방식으로 작업하게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30세)와 피해자 L(33)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사업장에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지휘 하에 작업하게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2조 제1항 제1호),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4조 제1항), 체인블록의 상부 훅(top hook)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6조 제2항 제4호),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3조 제2항)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3. 27.경 위 공사현장에 공사 시작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지휘자 없이 엘리베이터 몸체를 체인블록 훅으로 최대허용하중 표식이 없는 카라비너에 걸어 매다는 방식으로 작업하게 하였다.
피고인 E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부사장 겸 사업본부장으로서 2019. 2. 11.경 부산시 해운대구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은 엘리베이터 22대 교체공사 중 설치공사 부분을 C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부산·경남지역의 설치팀장인 D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의 부사장 겸 사업본부장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제5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M,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D,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Q, R, S, 피고인 A(순번 163),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순번 192 중 피고인 B, D, E, F에 대하여는 R, U 진술부분 각 제외)
중대재해발생보고(순번 3), 수사자료 입수보고(순번 54, 68, 89, 92, 98, 115),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상대 현장상황), 내사보고(공사발주내역 및 기성금 입금내역서 첨부), 내사보고(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 경위, 피고인 A,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진술부분 각 제외), 수사보고(설치팀장 D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안전작업지침서 『카 매달기 작업』첨부), 수사보고(공사공정표 첨부), 수사보고(도급관계 입증서류 첨부), 수사보고(V동 1-2호 라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협력사 상생회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설치 및 해체공사비 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작업 지시․감독 관계 입증자료 첨부, 다만 피고인 A,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진술부분 각 제외), 수사보고(G 마크 사용사진 첨부)
각 출장복명서(순번 6, 45),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12, 33),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3, 34), 승강기 설치공사 계약 약정서(순번 14), 공동수급체 협정서(순번 15), 공동수급체 대금분배 약정서(순번 16), 각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서(순번 20,
42), 공사일보, 조직도(지방사업본부, 경남지사),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자료 회신,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피고인 A,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진술부분 각 제외), 법안전감정서, 서치도급계약서 전자서명요청 메일(순번 146), 실황조사서, 전문건설업 등록여부 회신, 안전패트롤 점검표, 안전코칭(SBO), 감정의뢰회보
각 시체검안서(순번 24, 160, 161)
피고인 B, D,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피고인 C와 공동수급체관계에 있을 뿐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도급 관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피고인 D, 피고인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건 사고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고, 상당 인과관계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F는 주로 엘리베이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자체 설치인력이 없고, 설치나 교체 등 실제 공사는 피고인 C 등 협력사인 외부업체가 진행한 점, ② 피고인 C가 발주자인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에 직접 참여하거나 공사금액 등 계약조건 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C의 공사대금도 미리 정하여진 단가에 따라 기성고별로 결정된 점(두 회사 사이의 지분율도 정하여진 것이 없다), ③ 피고인 F의 경남설치팀 팀장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을 총괄하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한 점, ④ 당초 공동수급인으로 되어 있던 ㈜W가 일정상 이 사건 공사를 못하게 되자(피고인 F의 경남영업팀 직원 O가 입찰에 참여하여 ㈜W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W가 현장실사,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서울 지역에서 공사를 하던 피고인 C가 이 사건 설치공사를 대신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당초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공정을 피고인 C에 하도급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행하여야 한다(제1항 제1호). 사업주는 위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주가 승강기의 점검 작업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배치한 것만으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작업지휘자가 실제로 작업지휘를 적절하게 이행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⑦ 피고인 D은 피고인 F의 부산·경남지역 설치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의 현장 책임자인 점, ⑧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C 소속 작업자들에게 세부적인 안전지시를 하지 않았고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 바, 이런 상황일수록 작업지휘자의 임장 및 감시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⑩ 그럼에도 피고인 A 외에는 별도의 작업지휘자가 없었고, A는 사고 전 이틀 동안 주요 작업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고일 오전에는 그 이전 작업상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들만 믿고 안전조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A 이외 작업지휘자가 없고 A마저 현장을 자주 비운 사실은 B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F 측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F, B, D,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E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
피고인 F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상피고인 E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상피고인 D이 공동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A, B)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D, E, C,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주의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두 명의 노동자들이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창졸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이 헤아릴 수 없이 커서, 피고인들 모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C의 대표이자 피해자들과 함께 작업한 피고인 A와 피고인 F의 안전책임자인 피고인 D 및 현장관리자인 피고인 B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살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직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태만히 하다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사망한 노동자들의 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신들에게는 일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부족하다.
그밖에 전과(피고인 B, E, D은 각 초범,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