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3. 선고 2019고단1997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