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9. 6. 30.까지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5.분 및 같은 해 6.분 임금 각 230만 원, 퇴직금 9,657,027원, 2017. 3. 1.부터 2019. 6. 30.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 5.분 임금 190만 원, 같은 해 6.분 임금 200만 원, 퇴직금 4,540,226원 등 합계 22,697,2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