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19고단2389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나. C
4.가. D
5.나. E 주식회사
6.나. F 주식회사
검사
김현곤(기소), 김필수, 이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백진규, 정주헌, 장홍선
판결선고
2021. 1. 6.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에 본점을 두고 있는 토목, 건축, 주택신축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시 기장군 H에 있는 ‘부산 I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2017. 10. 19.부터 2020. 6. 18.까지 상시근로자 350여 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서울시 송파구 J, 2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목 공사업, 건설용역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부산 I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K, L 블록 골조공사를 피고인 F 주식회사로부터 32,108,000,000원에 도급받아 2018. 4. 10.부터 2019. 12. 31.까지 상시근로자 160여 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5. 29.경부터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47세)과 피해자 N(58세)에게 위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쓰레기 및 공사 잔해물 수거 등 청소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 하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2018. 4. 10.부터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 및 관련 부대업무에 대한 입회·관리,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검사,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위 청소작업을 포함한 전체 공사 공정을 관리감독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은 1층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가설 경사선반 위에 쌓여 있는 쓰레기 및 공사잔해물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위 가설 경사선반은 상층부에서 떨어진 쓰레기 및 공사잔해물이 쌓일 수 있도록 만든 임시 구조물로서 그 위에 근로자들이 올라갈 경우 가설 경사선반이 붕괴되어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근로자들이 위 가설 경사선반 위에 올라가 청소작업을 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① 위 가설 경사선반의 적재하중과 구조적 안정성, 하부에 안전철근과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② 위 가설 경사선반의 붕괴, 낙하 등의 위험성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하며, ③ 가설 경사선반의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위 가설 경사선반을 밟거나 그 위에 올라가 청소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공사현장 1층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가설 경사 선반의 적재하중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강·점검하는 등 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게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청소작업을 지시하면서 가설 경사선반이 붕괴, 낙하되어 지하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하고, 가설 경사 선반 아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작업 시 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대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6. 6. 16:16경 위 공사현장 K 블록 O동 1층 엘리베이터 승강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설치된 가설 경사선반 위에 올라가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을 위 가설 경사선반이 붕괴됨으로써 12m 아래의 승강로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6. 피해자 M(47세)과 피해자 N(58세)에게 위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청소작업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K 블록 O동 1층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가설경사선반 아래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6.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K 블록 O동 1층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가설 경사선반 아래에 추락방 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C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Q, R, S, T, U,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국과수, 노동청, 산업안전관리공단, 과수팀 현장 합동감식)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현장소장 임명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서, 각 공사하도급 계약서(순번15, 24, 87), 현장사진 2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W 출력일보, 안전진단명령서, 안전진단보고서 등 제출 및 부분작업 중지 해제 요청,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요청, 재해조사 복명서, 각 근로계약서(순번 85, 86)
시체검안서 2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〇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〇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〇 피고인 E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〇 피고인 F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호간, 피고인 A, B, C, D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C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〇 피고인 B, D :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가납명령(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사고 당일 작업을 마무리한 후 다음날 작업량을 줄일 목적으로 작업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이 금지된 이 사건 1층 승강로 가설 경사선반에 2명이 함께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경사선반이 무너지면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기는 하지만(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고, 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은 인력회사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은 작업반장인 Q 등의 지시를 받아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을 하였는데, 사고 당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에도 같은 내용의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Q는 통상 오후 4시경 인부들에 대한 작업확인서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Q가 다른 작업상황을 점검하느라 오후 4시경 P에게 전화로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느냐”고 물으면서 “오늘은 4시 30분에 보자”고 알렸다. Q가 작업확인서를 발생하면서 ‘작업량’을 확인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Q의 전화를 받은 오후 4시 이후부터 4시 30분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다.
Q의 전화를 받은 P과 피해자들은 약 30분의 여유시간이 생기자 X동 1, 2호 라인의 나머지 작업<각주1>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상 1층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설치된 이 사건 경사선반은 상부에서 떨어진 공사잔해물 등이 엘리베이터 승강로 입구 쪽으로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30~60도 정도 경사를 이루어 콘판넬이나 합판을 올려 못으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것에 불과하다.
〇 원래 경사선반에는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작업자들이 묻어 있는 콘크리트 등을 떼어 내기 위하여 선반 위의 경사선반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〇 당시 누구도 현장에서 작업을 통제하거나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은 채 경사선반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 D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각주1) 오후 4시경 X동 3·4호 라인 7층-1층, 1·2호 라인 22-2층까지의 작업을 마쳤는데, Q로부터 전화를 받고 1층의 잔재물 처리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