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6. 선고 2019고단2389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