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61,2019
판결선고
2019. 8. 2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건설업 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G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을 비롯하여, 부산·경남 일대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5. 1. 6.까지 부산 강서구 G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31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경남 일대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7. 7. 15.까지 부산 강서구 G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4,290,000원을, 2016. 11. 10.부터 2016. 11. 20.까지 부산 해운대구 I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210,000원과 식대 등 기타경비 230,000원, D의 임금 630,000원, E의 임금 630,000원, F의 임금 45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44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