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26
판결선고
2019. 8. 2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7. 2. 15.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7. 10. 임금 3,368,605원 등 임금합계 18,711,63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1,268,140원, 금품합계 19,979,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59,655,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부터 2018. 4. 30.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368,60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600,6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미지급 금액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