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0
판결선고
2019. 5. 2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동 사업장에서 2018. 4. 25.부터 2018. 8. 8.까지 사무보조로 근무한 E의 2018년 6월 임금 180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180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464,510원, 동 사업장에서 2017. 12. 8.부터 2018. 8. 10.까지 사무보조로 근무한 F의 2018년 6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193,54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258,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각 진정서 및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