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590,77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21.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4.경부터 김포시 C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2017. 5. 30.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파일 및 항타공사(말뚝박기공사)를 하도급주었고, D은 2017. 5. 28. 항타공인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항타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7. 6.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항타작업을 하던 중, 항타기의 구성 부분인 철심(와이어)이 끊어지자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크레인의 아이훅(eye hook)에 걸려 있던 와이어가 이동 중에 흔들리면서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원고의 좌측 발목을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관절 원위 경골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외과․거골 골절, 좌측 족부 다발성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에 대한 도급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항타기 와이어 교체작업과 관련하여, 아이훅으로 길고 휘어지는 성질의 와이어를 운반하게 되었다면 그 이동 과정에서 와이어가 흔들리면서 인근에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에 의한 와이어 교체를 강구하거나 근로자를 멀리 대기시키거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와이어가 이동 중에 흔들릴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작업 전에 피고나 D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원고의 과실 또한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⑴ 인적사항
⑵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한 1일 평균임금 141,354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가 세무당국에 주장과 같은 소득액을 신고하였다거나, 달리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이 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적어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⑶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왼쪽 족관절 완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6%, 영구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 강직편 족관절-I-1항, 직업계수 6 적용]
왼쪽 족무지 완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8%, 영구 장해 [같은 장해평가표 관절 강직편 족지-I-A-c항, 직업계수 6 적용]
왼쪽 제2~5족지 완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각 1%, 영구 장해 [같은 장해평가표 관절 강직편 족지-I-B-a항, 직업계수 6 적용]
중복장해율: 아래 표와 같다.
(생략)
㈏ 노동능력상실률
2017. 5. 20.부터 2018. 6. 26.까지(입원기간): 100%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총 40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18. 6. 27.부터 2030. 9. 2.(가동종료일)까지: 34.60%
⑷ 계산: 원고는 2019. 7. 20.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 휴업급여 지급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과 그 이후의 일실수입을 나누어 계산하면 각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일부터 휴업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39,625,701원
휴업급여 지급 종료일 다음날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104,967,484원
⑸ 책임 제한 및 공제
이 사건 사고일부터 휴업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39,625,701원에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70%를 반영하면 27,737,990원(= 39,625,701원 × 0.7)이 되고, 위 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된 휴업급여 70,341,69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
휴업급여 지급 종료일 다음날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04,967,484원에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70%를 반영하면, 73,477,238원(= 104,967,484원 × 0.7)이 되고, 위 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기간 지급된 장해급여 69,970,43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은 3,506,808원이 남게 된다.
향후치료비
⑴ 후외상성 관절염에 대한 관절 유합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5,000,000원 내지 15,000,000원이 소요되므로, 그 중간값인 10,000,000원을 인정한다. 또한 9,200,000원이 소요되는 반흔교정술이 필요하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각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1. 9. 9.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이 15,834,240원이다.
⑵ 책임제한 후의 금액: 11,083,968원(=15,834,240원 × 0.7)
위자료
⑴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⑵ 인정금액: 25,000,000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9,590,776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4,590,776원 + 위자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6.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세진
각주1) 항타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인지, 준비단계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각주2) 원고는 착오에 의하여 제2~5족지 중 1개 족지에 대한 것만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