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2158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65,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7. 14.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8. 8. 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7. 7. 14.부터 2009. 12. 31.까지의 퇴직금을 5차례에 걸쳐 중간 정산하였다.

다.

원고가 2010. 1. 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6,908,333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6,908,333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퇴직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분 합계 1,042,980원(=948,170원+94,81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865,353원(=36,908,333원-1,042,9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근무기간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 공사전도금, 미수금 등 합계 37,976,6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액은 원고의 퇴직금 36,908,333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 퇴직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가지급금 등 채무를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지급채무는 위 상계합의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합의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가 상계합의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계합의의 내용이나 존재를 인정할 만한 합의서나 각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피고가 주장하는 상계합의의 일시 조차 특정할 수 없다).

②

피고가 제출한 퇴직금 정산내역 전표(을 제6호증의 2)는 원고 퇴직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채권의 내용과 범위가 위 전표 기재와 동일한 것으로 당시 정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퇴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피고가 원고의 공사전도금 미변제, 노무비 이중 청구 등을 지적하자 이에 적반하장 격으로 퇴직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가 제기한 공사전도금이나 노무비 등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자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위 돈의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과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전도금이나 미수금에는 이와 같은 노무비 이중지급이나 공사전도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퇴직금과 상계하는데 순순히 동의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④

원고는 피고가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사전도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현장에서 여러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상계하고자 한 공사전도금의 잔액과 관련하여서도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이 뒷받침 되지도 않는다(더구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당시 공사현장에서 오히려 자신의 사비를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미수금 등 채권은 항목도 여러 가지인데다가 각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누적되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그 자동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자동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인식을 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