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8,903,220원 및 그중 116,903,220원에 대하여는 2016. 3. 9.부터, 1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8.부터, 각 2020.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0. 10. 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3. 8.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된 사람이다.
이 사건 해고처분 및 구제절차의 경과
원고는 2016. 5. 27. 이 사건 해고처분이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같은 해 7. 20.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고, 따라서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 C 사건이고,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8.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는 판정을 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D 사건이고,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6. 12. 9. 대전지방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0. 12.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000호 사건).
위 판결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보조참가인인 피고가 2017. 10. 26.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2018. 7. 5. 항소가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7누13880호 사건). 피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8. 11. 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두51935호 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9. 1. 21.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재처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재처분판정을 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E 사건이고, 이하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라 한다).
임금 미지급
피고는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으며, 원고가 미지급 입금이라고 주장하는 돈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의 급여는 350만 원이며, 그 지급일은 매월 5일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98,500,000원인데, 이를 2016. 1. 5. 2,000만 원, 같은 해 2. 5. 2,000만 원, 같은 해 3. 5. 2,000만 원, 같은 해 4. 5. 38,500,000원으로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의 미지급 임금 지불 이행 확인서(갑 6호증)가 있는데, 위 확인서에는 피고의 법인명과 대표이사명(F)이 기명되어 있고,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2015. 10. 26.로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임금확인서’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