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98
판결선고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설비 및 배관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 24.부터 2019. 2. 17.까지 세면기 및 양변기 설치 업무를 한 C의 2019년 1월 임금 1,280,000원, 2월 임금 1,760,000원 합계 3,040,00원 중 2,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수사보고(F 대표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나 피해자 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