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28
판결선고
2021.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5.경부터 2020. 6. 20.경까지 판넬제조 및 생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0.부터 2020. 5.까지의 매월 임금 2,500,000원 및 2020. 6. 임금 1,124,000원 등 임금 합계 21,124,000원과 퇴직금 12,990,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의 합계가 3,400만 원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재정난으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개인적 치부를 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