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P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B는 사무장, Q은 부위원장, R는 감사, 그 외 피고인들 및 S, T, U, V은 각 위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자들이다.
P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P(2020. 1. 23. 주식회사 W로 상호 변경)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인 주식회사 P은 부산 해운대구 X에서 ‘P’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운영하다가 2019. 12. 31.경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Y는 주식회사 W로부터 P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20. 3. 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2>, 이를 인도받은 후 2020. 4. 14.경 주식회사 Z과 관리업무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Q, R, S, T, U, V은 주식회사 P 폐업 무렵부터 주식회사 P이 위장 폐업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호텔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P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유하고 사용하여 오던 중 2020. 4. 28.경 피해자로부터 2020. 5. 6. 18: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Q, R, S, T, U, V은 2020. 5. 6.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채 10~11명씩 2~3개 조로 나뉘어 교대로 숙식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S, T, U, V과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99
판결선고
2022. 8. 11.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순번 2, 3번),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각 통고서, 각 CCTV 캡쳐 사진, P 담당 노무사 참고인 AD 제출 조합원 명부, 회사 폐업에 따른노동조합 사무실 명도 관련 통보건, 회사 영업 종료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장소의 변경 통지 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장소의 변경 통지 및 위험물 반출 요청, 노동조합 사무실 명도 요청, 무단점거 사무실 퇴거 요청, 보고서, 현장사진, P 관리업무 도급계약서, 각 판정서(순번 50, 56, 100번),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노조사무실 후문 출입구 사진, 안내문(2020. 11. 3.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선고 유예 할 형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 각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하여 1일 환산 금액 1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간부가 아닌 조합원들에 불과했던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 단순히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유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 더욱이 공소사실 기재 P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은 호텔의 다른 사업장과 구분되고, 후문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과 무관한 장소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 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 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사무실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과 무관한 장소라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판시 퇴거불응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P(2020. 1. 14. 주식회사 W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2019. 12. 31.경 ‘P’을 폐업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Y는 주식회사 W로부터 P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20. 3. 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를 인도받은 후 2020. 4. 14.경 주식회사 Z과 관리업무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P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피해자 주식회사 Y는 2020. 4. 28.경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서 2020. 5. 6. 18:00경까지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W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피해자 주식회사 Y가 주식회사 W로부터 P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한 것이 주식회사 W의 호텔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도 승계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20. 5. 6.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W의 2019. 12. 31.자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 단순히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한 것에 불과하여 자신들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규율이나 제약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유형력 행사가 수반되는 무단 점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서의 퇴거를 요구한 주체는 피고인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던 주식회사 W가 아닌 피해자 주식회사 Y인바(피해자 주식회사 Y는 주식회사 W로부터 P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회사 W의 호텔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Y와의 관계에 있어 주식회사 W의 2019. 12. 31.자 근로계약관계 종료통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피고인들의 부당해고 주장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W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Y는 적법하게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W의 피고인들에 대한 2019. 12. 31.자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가 무효여서 결과적으로 부당해고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 진다고 하더라도<3>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Y의 정당한 소유권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앞서 보았듯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주체의 측면에 있어서도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주식회사 Y가 피고인들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어 주체의 측면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무실 점유 및 퇴거 불응 행위를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위 가.항에서 보았듯 피해자 주식회사 Y는 2020. 4. 28.경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서 2020. 5. 6. 18:00경까지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무실이 P의 다른 사업장과 구분되고, 후문에 소재하고 있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과 무관한 장소라는 취지로도 다툰다.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 함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 등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보았듯 피해자 주식회사 Y는 주식회사 W로부터 P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20. 3. 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권자로서 2020. 4.
28.경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서 2020. 5. 6. 18:00경까지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 주식회사 Y가 소유권자로서 P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리관계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들에게 법적으로 표시한 것이고(피해자 주식회사 Y는 이 사건 사무실을 포함한 P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이렇듯 이 사건 사무실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철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 주식회사 Y는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하는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 형태, 물리적 위치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무실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과 무관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보았듯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행위는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였고, 주체의 측면에 있어서도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퇴거 불응 행위는 이 사건 사무실의 무단 점유라는 유형력의 행사에 근거한 것인 점(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Y가 피고인들에게 약 7일의 퇴거 기간을 부여한 점(긴급성요건이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당 해고의 상대방은 피해자 주식회사 Y가 아닌 주식회사 W이고(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도 결여되어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보충성 요건도 결여되어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퇴거불응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법리적으로 무죄가 되어야 할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Y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이후 피해자는 AA 주식회사와 담보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2020. 6. 29. AA 주식회사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각주3) 한편,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하 ‘피고인들’ 이라 한다)은 2020. 3.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주식회사 W의폐업은 위장폐업으로서 폐업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29. 피고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2020.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0. 8.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2020. 8. 18.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주식회사 W의 폐업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장폐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W가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중앙노동위원회의 2020. 8. 18.자 재심판정이 취소되더라도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W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구합987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