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8. 11. 선고 2020고단279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P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B는 사무장, Q은 부위원장, R는 감사, 그 외 피고인들 및 S, T, U, V은 각 위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자들이다.

P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P(2020. 1. 23. 주식회사 W로 상호 변경)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인 주식회사 P은 부산 해운대구 X에서 ‘P’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운영하다가 2019. 12. 31.경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Y는 주식회사 W로부터 P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20. 3. 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2>, 이를 인도받은 후 2020. 4. 14.경 주식회사 Z과 관리업무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Q, R, S, T, U, V은 주식회사 P 폐업 무렵부터 주식회사 P이 위장 폐업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호텔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P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유하고 사용하여 오던 중 2020. 4. 28.경 피해자로부터 2020. 5. 6. 18: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Q, R, S, T, U, V은 2020. 5. 6.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채 10~11명씩 2~3개 조로 나뉘어 교대로 숙식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S, T, U, V과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