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01
판결선고
2021.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상시 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부터 2019. 11. 6.까지 위 사업장 소속 현장 잡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일용 근로자 C의 2019년 11월 임금 480,000원, 10월 임금 1,860,000원, 9월 300,000원 합계 2,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노무비지급대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입건된 전력까지 모두 포함하면 4회나 된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