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본사 주소지를 두고, C 등 다수 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D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9. 1. 2.까지 근로 하가 퇴사한 E의 임금 3,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7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기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