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4. 27. 선고 2020고정1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18. 6.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영업수당 미지급분 및 근로 보상금 합계 200만 원(피고인과 D이 퇴사 전 합의한 금액)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