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83
판결선고
2021.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5.부터 2020.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0년 2월분 임금 1,4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입금 합계 2,221,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대표로서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데, 2020. 2. 11.부터 2020.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20년 2월분 임금 1,54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08,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 I, J은 각 2020. 3.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진술인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벌까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2, 28, 34쪽 참조).
한편 I의 위임을 받은 H이 그 이후인 2020. 4. 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진술인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처벌은 원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미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H이나 I이 적법하게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