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58
판결선고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8. 11. 30.까지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F의 2018. 9.분 임금 4,000,000원, 2018. 10.분 임금 4,000,000원, 2018. 11.분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7,42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자료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 선고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