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사무실을 두고 특정 상호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부터 2019. 10. 21.까지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7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7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경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