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13
판결선고
2021.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부산진구 D 신축상가 및 부산 수영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기계설비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부터 2020. 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방배관설치 업무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11.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6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의 각 진술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진구 D 신축상가 및 부산 수영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기계설비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부터 2019. 12. 16.까지 근로한 B의 2019. 11.분 임금 170만 원, 2019. 12.분 임금 187만 원, 2019. 11. 29.부터 2019. 12. 16.까지 근로한 C의 2019. 11.분 임금 28만 원, 2019. 12.분 임금 126만 원 등 합계 511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