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10. 선고 2021가소3737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0,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체불임금 등 확인서와 약식명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1,830,955원의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에서 원고의 무단결근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비 1,820,000원(=26일 × 1일 70,000원) 및 피고 차량 손괴에 따른 수리비 305,500원의 합계 2,215,500원 상당을 공제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선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