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95
판결선고
2021. 10.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 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 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부터 2021.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20.에는 월 최저임금액 2,869,060원에 미달하는 월 2,200,000원을, 2021.에도 월 최저임금액 2,912,480원에 미달하는 월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부터 2021.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7월 임금 차액 641,02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체불임금 총계 4,399,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용보험내역, 사업장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