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01,2021
판결선고
2022. 11. 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901』
피고인은 2019. 6. 3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3억 원을 투자하여 주점을 하려고 한다. 8,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가게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주점 인수에 필요한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점을 인수하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D 명의의 E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4』
피고인은 부산 남구 F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쇼핑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5.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위 G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418,7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7,833,6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투자를 철회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정산문제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투자금액,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는 시기, 주류대출에 관한 특약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의 담보 제공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주점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약의 실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받지 못해서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임대차계약금으로 돈을 보내주는 등 계약 실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 마련을 위해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대화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39 내지 62쪽),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증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도 처음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이후인 것으로 기억하고, 공증을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투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계약서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계약 실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정산문제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한 2,200만 원을 피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피해자는 그 금원도 피고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정산문제로 돈을 보내주지 않는 것이라면 받은 5,0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반환하고 있지 않은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주점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계좌잔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계좌도 개설할 수 없어서 동거인인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식당을 운영한 점, ⑧ 피고인은 누나가 가진 돈과 누나의 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누나가 자력이 있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담보로 제공하려 했다는 부동산도 거래가액이 8,5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5,8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도 해서 이를 통해 3억 원을 마련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984』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운영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