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11
판결선고
2022. 9.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3.부터 2020. 8. 31.까지 대만E 건설현장에서 RCD(Reverse Cycling Drill) 기사로 근무한 F 2020. 8월 임금 3,983,870원, G 3,983,870원 합계 7,967,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근로계약서, 동의서, 숙소 사진, 현장 사진, 내사자료 입수보고, 문자내역, 근무일지, 대만질병관리본부 메일,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휴대폰 녹취일 캡처, 대만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피고인은 F, G이 주식회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대만 E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은 대만의 I 유한회사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의 해상작업선을 임대하고 그 선박의 운용을 위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 대만 현장에 보내준 점, ② 주식회사 D 소속의 대만 현장소장 H은 2020. 7.말경 내지 2020. 8. 초순경 종전 대만 현장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F에게 연락하여 다시 위 대만 현장에서 다른 사람 1명을 더 데려와서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J과 J이 데려온 G이 2020. 8. 13. 대만 현장으로 가게 된 점, ③ J과 G이 위 대만 현장으로 갈 때 발생한 항공료 등 경비는 모두 주식회사 D이 부담한 점, ④ J과 K는 2020. 8. 13. ~ 2020. 8. 16.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한 다음 2020. 8. 17. ~ 2020. 8. 31. 위 대만 현장에서 RCD(Reverse Cycling Drill)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작업 지시는 위 H으로부터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달리 J과 G이 I 유한회사로부터 권유 내지 지시를 받고 위 대만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거나 위 대만 현장에서 I 유한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⑥ 위 H은 2020. 8. 31. F와 G에게 사용자가 주식회사 D으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한 점, ⑦ 이에 F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이를 철회하였고 G은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는 그 근무조건이 이전에 약정한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일 뿐 주식회사 D과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G이 주식회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대만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F와 G이 위 대만 현장에서 자가 격리를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면서 I 유한회사의 숙소에서 지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