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149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75,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C에서 D E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2002. 2. 4.부터 2021. 5.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 및 점포 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22,441,165원 및 2018. 6.부터 2021. 5.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7,743,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2고정835호),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23. 6. 13.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3노216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22,441,165원으로 산정되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2,441,1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19년 동안 1일 6시간 가량 근무하면서 월 1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해 왔는데, 2021. 3. 1.부터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을 늘이겠다고 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월 2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한 후 2021. 5. 31. 예고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퇴직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산정액을 현저히 증대시켰는바, 원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2018. 6.부터 2021. 5.까지의 주휴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이 7,743,06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으로 7,743,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주휴수당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기 이전인 2019. 6.까지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미지급 주휴수당을 구하는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주휴수당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7. 12.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9. 7. 12.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9. 7. 12.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의 주휴수당 채권 합계 3,209,100원(= 2018. 6.분부터 2019. 5.분까지 합계 2,971,100원 + 2019. 6.분 238,000원)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4,533,960원(= 7,743,060원 – 3,20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975,125원(퇴직금 22,441,165원 + 주휴수당 4,533,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각주1) 피고는 2016. 1. 6.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500만 원은 퇴직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23. 8. 8. 제4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였다.

각주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의로 폐유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1,533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원고에 대한 횡령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2023. 8. 8. 제4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