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347,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22. 2. 2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22.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2. 12. 2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는 2022. 2. 24. 부산회생법원 2021회합101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22. 12. 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생폐지결정을 받았다.]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일부 기각하는 부분
피고가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2. 2. 25.부터 회생폐지결정일인 2022. 12. 26.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