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327,59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설립과 피고의 지위
피고는 C, D과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2021. 7. 29. 원고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다만, C과 D은 형식적으로는 각 배우자인 E와 F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이하 피고를 제외한 2인을 함께 지칭할 때 ‘동업자들’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설립될 때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22. 10. 24. 사임하였다.
원고의 보수 관련 규정
원고 회사의 정관 제49조 1항은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임원보수(상여금) 지급규정 제4조는 “임원의보수는 급여 및 상여금을 말하며,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를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년도에는 아래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조 제2항은 “급여는 제3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원별지급액 결정을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을 경우에는 직전년도 지급액에 준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대표이사의 월간급여한도는 5천만 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
피고의 보수에 대한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합계 58,327,590원의 보수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원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고가 수령한 급여 등 보수 명목의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부당이득의 범위
피고가 보수 명목으로 58,327,59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아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동업자들의 사전 양해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를 시작하기 전 급여에 대하여 동업자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주주들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주 3인 전원이 피고에 대한 급여 지급에 합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판례들은 사실상 1인 회사에 대한 것이거나 기존 관행임을 이유로 보수지급을 인용한 사례이므로 1인 회사도 아니고 기존 관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본 사안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는바, 피고를 지휘감독 하는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개정 전 정관 제43조 제1항 단서(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위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시점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동업자들과 합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이때 피고가 기존에 수령한 보수에 관한 문제도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서 작성의 당사자가 아닌 점,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의 동업관계 탈퇴와 투자금 정산이라는 원고 주주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인 반면 피고가 수령한 보수의 반환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인 점, 공동사업약정서(갑 제6호증) 제5조 제3항에 의할 때 피고에게 지급될 정산금은 원고가 아닌 동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기지급 보수를 정산금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는 점, 실제로 피고에게 기지급된 보수가 반영되어 정산금이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