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5. 30. 선고 2022고단810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