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3
판결선고
2025. 11. 1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20. 5. 7.부터 2020. 12. 25.까지 근무 후 퇴직한 고소인 E 등 8명의 임금 합계 79,164,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각 노임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제16 내지 21번)
각 고용보험출력물
각 일일출력현황
각 통행기록
인력사무소 노무비 청구 관련 자료
노무비 정산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다른 현장에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임금을 청구하고 부당하게 높은 일당으로 임금을 계산하였는바, 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1>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스스로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중 약 70%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 일일출력현황표, 근로자들의 통행기록등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일이 대부분 인정되는 점<2>, ③ 'L 노무비 정산내역'이라는 서류에도 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정리되어 있는 점<3>, ④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일당 액수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D 주식회사가 이전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일당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범용
별지
각주1)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각주2) 통행기록,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날은 미지급 임금 계산에서 이미 제외되었다.
각주3) 피고인은 'L 노무비 정산 내역'을 근로자 E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서류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정리되어 있고, D 주식회사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액수까지도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는 D 주식회사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