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35,2022
판결선고
2022. 11. 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2월 임금 3,000,000원 및 2021. 3월 내지 10월 각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3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668,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미지급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직불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임금 미지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