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607,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1.부터 2026. 1. 14.까지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소속의 직원이다.
피고는 부산 기장군 E 상가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하는 도급사업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파일 항타 공사를 비롯한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고, F은 D을 통해 파일 항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보조신호수로, C은 항타기사로 2021. 5. 10. 항타기를 이용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파일 항타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C은 항타기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등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작업 방식과 순서를 결정하여 항타기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하였고, 자신의 시야에 신호수인 원고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신호나 경적을 울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항타기를 조작하다 해머 아래에서 작업중이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항타기를 조작하여 해머에 부착되어 있는 캡(무게 약 200kg)이 떨어져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5. 1. 9.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단25), 이에 검사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10. 24.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25. 11. 1.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5노34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해당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 해체 ·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한편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에다가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이자 도급인인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 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와이어를 고리에 연결한 후 항타기 작업반경에서 충분히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 H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이자 입원일인 2021. 5. 10.부터 퇴원일인 2023. 4. 7.까지:100%
2023. 4. 8.부터 가동 종료일인 2040. 2. 15.까지: 94.19%
전체후유장해 100%기준기왕증 기여도 0%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04,626,270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신경외과
원고에게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중 재활치료 기간은 2년이고, 약물치료 기간은 기대여명(2049. 2. 7.)까지이다.
약물치료비는 연간 4,890,560원(= 재진접수비 222,240원 + 약국관리료 7,920원+ 조제기본료 17,160원 + 복약지도료 11,520원 + 조제료 101,040원 + 의약품관리료 6,720원 + 약대 3,650,000원 + 혈액검사 46,040원 + 일반소변검사 17,560원 + 소변배양검사 104,940원 + 간·신장 기능검사 71,520원 + 흉부단순촬영 56,860원 + 복부단순촬영 38,920원 + 경정맥 신우조영술 307,460원 + 배뇨성 방광요도조영술 230,660원), 재활치료비는 연간 4,973,280원(= 물리치료 접수비 609,960원 + 물리치료 4,363,320원)이 소요된다(검사비용은 위와 같이 같이 약물치료비에 포함하였음).
비뇨기과
원고에게 기대여명까지 음경보형물 삽입술, 간헐적 자가도뇨법이 필요하다.
음경보형물 삽입술의 경우 회당 18,000,000원이 소요되고 수명이 10년이며, 간헐적 자가도뇨법의 경우 약제비를 포함하여 연간 4,307,057원(= 도뇨관 3,650,000원 +BUP4 20mg 209,145원 + cravit 500mg 20,524원 + aceclo 1t 4,480원 + promac 1t3,248원 + 요검사 및 요침사 33,320원 + 요배양검사 227,240원 + 신기능검사 16,460원 + 신장 초음파 142,640원)이 소요된다.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비용들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를 계산하여 168,663,760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개호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배우자 J로부터 개호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5. 10.부터 2023. 5. 9.까지는 1일 1인 개호, 2023. 5. 10.부터 기대여명일인 2049. 2. 7.까지는 1일 0.5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85,777,616원을 개호비로 인정한다(도시일용노임 기준).
보조구 비용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1. 27.부터 기대여명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522,880원을 보조구 비용으로 인정한다.
공제
공적보험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휴업급여 57,357,380원과 장해일시금 71,213,6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1. 5. 10.로부터 요양종료일인 2023. 4. 7.까지의 일실수입은 63,657,638원에서 위 휴업급여57,357,380원을 공제하고, 요양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은 440,968,632원에서 위 장해일시금 71,213,660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공제후 잔액으로 376,055,230원(= 6,300,258원 +369,754,972원)이 남게 된다.
책임의 제한
455,607,794원[= (일실수입 376,055,230원 + 향후치료비 168,663,760원 + 개호비585,777,616원 + 보조구 비용 8,522,880원) × 피고의 책임비율 40%, 원 미만 버림]
기타 공제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7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와 같이 D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은 앞서 본 보험급여에 대한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455,607,794원에서 175,000,000원을 공제하면 280,607,794원이 남게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607,794원(= 280,607,794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5.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