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5. 14. 선고 2023가단13036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각 소 중 2023. 6. 15.부터 2023. 9. 2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 항목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3. 9. 25.부터 2024.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3. 5. 31.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부산 사상구 R'을 사업장으로 하여 'S'이라는 상호로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던 사업자로 원고들의 사용자였다.

나.

피고는 2023. 9. 25. 14:00 부산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2024. 12. 19. 같은 법원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이 내려졌다(부산회생법원 2023하단100800 파산선고, 2023하면100800 면책 사건).

다.

원고들은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액, 파산절차 배당액을 공제하고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여전히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청구금액' 항목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각 소 중 2023. 6. 15.부터 2023. 9. 2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 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문언상 원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지연손해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파산선고일 전날<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2>,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2023. 6. 15.부터 2023. 9. 24.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한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각 소 중 2023. 6. 15.부터 2023. 9. 2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청구금액' 항목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파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3>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이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1)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일(2023. 9. 25.)부터 파산폐지결정일(2024. 12. 19.)까지의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4>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23. 9. 25.부터 파산폐지결정일인 2024. 12. 1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비율이 아닌, 상법 소정의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하여 그 액수를 계산함이 타당하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5>, 위 기간 동안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만이 적용된다).

2)

피고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일(2024. 12. 19.)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한편, 피고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일 다음날부터는 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청구금액' 항목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피고의 파산선고일인 2023. 9. 25.부터 파산폐지결정일인 2024.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소 중 2023. 6. 15.부터 2023. 9. 2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들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