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가 2022.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434,083원 및 그 중 54,221,083원에 대하여 2023. 3. 25.부터, 21,213,000원에 대하여 2025.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 4. 25.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6,336,72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자동차 및 중기와 동부품의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2. 10. 17. 피고 B에 입사하여 2022. 7. 12.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고 경위
피고 B는 2022. 7.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 해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였다. 피고 B는 2022. 7.12. 근로자들에게 폐업(이하 '이 사건 폐업'이라 한다)을 공고하면서 원고를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임 인사명령 및 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관련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 B의 직원들(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은 2022. 10. 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피고 B의 이 사건 폐업을 이유로 한 2022. 7. 12.자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5.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23. 1. 4.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3. 3. 재심신청이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되었다. 피고들이 2023. 4. 25.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56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9. 27. 피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 9. 4. 항소를 기각(2024누66091호, 위 1심 판결과 통칭하여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들은 2025. 9. 25. 관련사건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을 혐오하여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폐업하고, 피고 C에 주요 자산을 이전하여 피고 C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폐업은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폐업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여 무효하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피고 C는 원고의 근로계약을 승계한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 1년<2>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80,239,642원인데, 위 금액에서 2022. 3. 발생한 학자금 4,199,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76,040,642원이므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6,336,720원(= 76,040,642원÷ 12개월)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2. 7. 13.부터 2022. 7. 31.까지의 임금 3,527,323원, ② 2022. 8.분부터 2023. 3.분까지의 8개월분 임금 50,693,760원(= 월 평균임금 6,336,720원 × 8개월), ③ 위 ①, ②항의 합계액54,221,083원(= 3,527,323원 + 50,693,760원)에 대하여 2023. 3. 급여일인 2023.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④ 2022. 9., 2023. 9., 2024. 3., 2024. 9., 2025. 3.에 각 발생한 학자금 합계 21,21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5.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⑤ 2023. 4. 2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6,336,7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 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폐업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주된 동기로 하여 피고 B의 사업 부문 중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울산공장 소속인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한편, 피고 B의 다른 사업 부문들은 이 사건 폐업 전후로 같은 G그룹 내 계열사인 피고 C로 이전시키고 울산공장의 국내 완성차 생산은 베트남 법인 등 피고 C의 직경영 해외 법인을 통한 OEM 생산 및 국내 역수출방식을 도모하는 방법을 통해, 결국 노동조합과 그 소속인 근로자들을 배제한 채 종전 피고 B와 다를 바 없는 피고 C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행정소송의 제1심법원 및 항소법원에서도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보아 관련사건 판결을 통해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재심판정, 관련사건 판결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도 이 사건 해고와 같은 날인 2022. 7. 12.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의 2022. 7. 12.자 해고에 대하여도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 B의 영업 등을 양수한 피고 C가 원고를 고용하지 아니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해고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 C가 원고를 고용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 C가 원고와 기존에 성립하였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피고 C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B 또는 피고 C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4 내지 6,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 1년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학자금 4,199,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총 76,040,642원으로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6,336,720원인 사실, 위 임금과 별개로 2022. 9., 2023. 9., 2024. 3., 2024. 9., 2025. 3.에 각 발생한 학자금 합계액이 21,21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도 이에 관하여 아래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에 설시된 주장 이외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금으로서 75,434,083원<3> 및 그 중 54,221,083원<4>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3. 급여일인 2023.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1,213,000
원<5>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5.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23. 4. 2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6,336,72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해고의 유효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발생할 임금 부분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삭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노동조합과 피고 B가 2021. 6. 18. 체결한 정리해고 철회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원고의 기본급이 10% 삭감되었음을 전제로 기본급 및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위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삭감되지 않은 임금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인정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3,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는 2020. 10. 4. 피고 B의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 355명<6>을 경영상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 해고'라 한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이 사건 기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피고 B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B 근로자 350명에 대한 이 사건 기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 B로 하여금 위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4. 5. 피고 B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 B는 2021. 5. 18.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248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 해고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2) 피고 B는 2021. 6. 11. H노동조합 I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리해고 철회 의견 일치서'를 작성하였고, 2021. 6. 18.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두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노사합의 이후 이 사건 기존 해고 대상인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기본급의 10%를 삭감하여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기존 해고 관련 행정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2022. 5. 26. 피고 B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22.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회는 2023. 9. 13. 피고 B의 합의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23. 1. 25. 피고 B에 대해 이 사건 노사합의가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기존 해고 이후 삭감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302호), 위 법원은 이 사건 노사합의 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 조합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피고 B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울산) 2025나10210호].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B는 복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존 해고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기존 해고 기간 임금에 갈음하여 약정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B는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존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돈 중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지회의 이 사건 내용증명의 발송 및 도달로써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7> 달리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B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부수적 채무라거나 이 사건 노사합의의 일부만이 해제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노사합의 내용을 이행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고 자신에 대한 고용을 지속할 것을 기대하고 일부 임금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던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두고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삭감되지 아니한 기본급을 기반한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기휴가비 청구 산정 기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하기휴가비 관련하여, 2015년 임금단체협약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은 시간외근로 및 연차수당에 한정되므로, 하기휴가비 산정에는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2015년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15년 임금단체협약은 '2014. 4.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시간외근로 및 연차수당 산정은 정기상여금 700% 중 500%를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해고 이후 하기휴가비 산정에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8>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재판장) 주미소 신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