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1. 13. 선고 2023가합104705 판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943,568원 및 그 중 별지1 청구금액 표 '인용금액'란 각 기재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기일'란 각 기재일 다음날부터 각 2025. 1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8,475,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9. 7. 3. 버스 운전업무 수행 도중 버스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행인이 사망에 이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부터 원고에게 운전업무를 수행할 버스를 배차하지 않았고, 2019. 7.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해고사유 및 해고근거로 원고에 대한 2019. 9. 1.자 해고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1. 26. 원고의 위 구체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부산C).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 지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0. 11. 11.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가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한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무죄를 선고(위 법원 2020고단1009호)하였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8. 12. 위 항소를 기각하여(부산지방법원 2020노3822호), 위 1심 판결은 2021. 8. 20.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형사 사건'이라 한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해고의 철회 및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14. 원고에게 '원고는 2014. 1. 24.부터 2019. 9. 1.까지의 기간 동안(약 5년 8개월)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총 6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2019년에는 5월 후미추돌(대인 1명, 과실 90%), 6월 차대차 충돌(과실 80%), 7월 보행자 충돌(사망) 등 매월 1건씩 주기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7월에 발생한 사망사고(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취업규칙 등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 취업규칙 제58조에서는 종업원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일을 만 61세에 이르는 달의 말일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정년퇴직일은 2025. 5. 31.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정년퇴직일이 도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취업규칙 제65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형사상 유죄 또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거나 운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형사상 유죄 또는 기소유예 판결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음은 선행 형사사건을 통해 밝혀졌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이 사건 해고 직전인 2019. 4. 4.부터 2019. 7. 3.까지 원고의 평균임금은 3,374,542원으로 산정되고, 이는 이 사건 해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0. 6. 21.부터 D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위 근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172,776,526원(= 30,370,878원 + 3,037,087원 + 139,368,56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해고일인 2019. 9. 1.부터 2020. 5. 31.까지 미지급 임금 상당액 30,370,878원(= 3,374,542원 × 9개월)

(2)

2020. 6. 1.부터 2020. 6. 31.까지 미지급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공제한 금액 3,037,087원[2020. 6. 1.부터 2020. 6. 20.까지 2,249,694원(= 3,374,542원 ÷ 30일× 20일, 원 미만 단위 버림) + 2020. 6. 21.부터 2020. 6. 30.까지 787,393원{=3,374,542원 ÷ 30일 × 10일 × 0.7(휴업기간 중 임금의 100분의 70), 원 미만 단위 버림}]

(3)

2020. 7. 1.부터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정년퇴직일인 2025. 5. 31.까지 미지급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공제한 금액 139,368,561원[= 2,362,179원{3,374,542원 × 0.7(휴업기간 중 임금의 100분의 70)}× 59개월, 원 미만 단위 버림)]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므로, 위 각 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월별 임금을 지급하여야 했던 날인 매월 15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그 기산점은 선행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21. 8. 20.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위자료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등 청구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정년퇴직일은 2025. 5. 31.이고, 피고는 취업규칙 제63조에 따라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사한 날인 2014. 1. 24.부터 위 정년퇴직일 2025. 5.31.까지 4,416일 동안의 퇴직금 중 이 사건 해고 당시 지급 받은 퇴직금을 공제하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가산한 28,475,648원(37,496,814원 - 15,073,171원 + 6,052,0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외에도 반복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이 모두 고려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선행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원고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 등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해고 이후 팬데믹 사태와 시외버스 승객 감소에 따른 운행 축소 등으로 인하여 피고 임직원들은 제대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3)

원고는 2024.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 2024.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된 부분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7880 판결 등 참조).

다)

근로자들로서는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취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의 근거로 원고가 취업규칙 제92조 제1항 제36호에서 정한 '운전 중 관계법을 위반하여 면허행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명을 사상하거나 물적 손해를 입힌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고, 원고에 대한 징계시점과 양정 등을 두루 고려하였을 때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원고의 과실로 인한 행정처분, 교통사고 유발, 손해 발생 등을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행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및 나머지 징계사유인 '2017. 8. 22.자, 2019. 5. 1.자 및 2019. 6. 23.자 추돌사고'만으로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65조 각 호에서 정한 해고사유 또는 제92조 각 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로써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선행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는 피고에 복직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서 명시한 해고사유에 더하여 '원고가 2014. 1. 24.부터 2019. 9. 1.까지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총 6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복직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판단은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로 명시된 사고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직업 및 생계수단을 장래를 향하여 근원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피징계자가 적어도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해고 여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를 운전업무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선행 형사사건 등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거나 정직, 전직, 감봉 등 해고보다 가벼운 종류의 징계에 의하여도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 이후 2달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하였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해고 이후 기간 동안의 임금에서 2020. 6. 21.부터 D에서 근무하여 얻은 이익을 30%로 중간수입공제한 금액으로, 원고가 구하는 172,776,526원<1>으로 인정된다[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평균임금 3,374,542원에 관하여 이 사건 해고 이후 팬데믹 사태 등을 이유로 피고 임직원들에 대하여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을 제14호증각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평균임금 3,374,542원은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산정 내역(을 제4호증의 1) 기재상 위 산정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평균임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도 이를 책임제한의 필요성에 관한 사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평균임금을 그대로 인정하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은 책임제한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2)

책임 제한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다177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2의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선행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피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운전업무 수행 도중 수차례 과실로 인한 사고를 유발한 적이 있고, 이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이 사건 해고는 아니더라도보다 가벼운 정도의 징계를 위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2019. 8. 4.부터 2019. 11. 26.까지 115일 동안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져 이 사건 사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원고가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해고 이후 팬데믹 사태와 버스 승객 감소에 따른 운행 축소 등을 이유로 피고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노사합의를 통해 임직원들에 대해 휴직, 급여 반납 등을 시행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70%인 120,943,568원(172,776,526원 × 70%, 원 미만 단위 버림)으로 제한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었고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의 행정처분도 있었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고가 선행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원고의 손해 발생, 이 사건 해고가 피고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시점인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 무죄 판결의 확정일인 2021. 8. 20.로 봄이 상당하다.

(2)

위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인 2021. 8. 20.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원고가 2024.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이 아닌 위변경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의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으며 그 중 어느 쪽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였다가 2024.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한 것이므로,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4)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금액인 120,943,568원 및 그 중 별지1 청구금액 표 '인용금액'란 각 기재 돈에 대하여 피고의 매월 임금 지급일인 같은 표 '지급기일'란 각 기재일 다음날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3.까지 민법에 의한 연 5%<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 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의 불법행위인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주된 손해는 재산권이 침해되는 금전적 손해이므로, 앞서 인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이하에서 인정되는 퇴직금 등의 지급을 통하여 원고가 입은 대부분의 손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금전적 배상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정년퇴직일은 2025. 5. 31.이고, 피고 취업규칙 제63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이유로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수할 수 있음은 물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3> 퇴직금 등 상당액 28,475,648원<4>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재판장) 주미소 신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