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6. 20.경부터 2022. 8. 24.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산 사상구 D의 옷가게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6. 임금 1,440,000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940,0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