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C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4. 24.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산 연제구 D, 심리상담센터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 임금 2,420,000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230,0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공소제기 후 2023. 9. 13. 근로자 E, F, G, H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