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1. 선고 2023고단1352 판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22. 12. 12.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